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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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제도법(法) 2025. 2. 11. 11:15
소송을 당해서 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특히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경우라면 모를까 피고가 소송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무작정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특별한 법률적 근거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피고입니다. 이럴 때 피고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입니다. 이 제도는 원고가 법률적 근거 없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가 승소 후 원고로부터 받아 낼 소송 비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민사소송법제117조(담보제공의무)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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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법(法) 2025. 1. 8. 11:27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왜 오라고 하는 것일까? 반드시 가야 하나? 등 고민하거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조사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이 필요할 때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인은 수사 중인 범죄의 피의자가 아닌 제3자라는 점에서 증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엄격한 의미로 증인은 법원에 출석해서 자기가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참고인과는 구분됩니다. 참고인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참고인조사에 반드시 가야 하는지, 또는 참고인 조사를 거절해도 되는지 고민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반드시 응하지 않아도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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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법(法) 2025. 1. 2. 12:25
검사가 피의자를 형사기소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된 경우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공판기일을 수 회 잡는 등 시간이 걸리고, 몇 달 이상의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검사가 국가기관으로서 피고인을 잘못 기소한 것이므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형사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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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법(法) 2024. 12. 23. 18:15
누군가와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로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고려하거나 반대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할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혼자의 힘으로 소송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재판장 즉 판사님은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잘못되는 경우에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패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여기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문제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낮게 잡더라도 몇 백만원이기 때문에 선임할 때 부담일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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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법(法) 2024. 12. 10. 11:13
식당, 술집, 거리 등에서 싸움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있는 등의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 폭력이나 위해를 가하게 된다면 단순폭행죄이나 협박죄가 아니라 더욱 심각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성립하므로,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지방직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 모든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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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를 다시 중단시키려면?법(法) 2024. 11. 11. 16:11
민법 제165조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종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거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는 등 채권의 변제를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서 10년이 지나도록 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종전에는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동일한 소제기라고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인정해주기는 했지만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똑같은 소송을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대법원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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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 변조 처벌 (신분증 등)법(法) 2024. 10. 28. 10:02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행사하면 형사처벌됩니다. 문서에 관한 죄는 크게 사문서에 관한 죄와 공문서에 관한 죄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문서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공문서위조죄는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없으므로 반드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문서위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명의로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 또는 도화이면 족하므로 반드시 종이 문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장애인주차표지판, 종량제봉투도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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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와 불출석 효과법(法) 2024. 10. 22. 12:33
제소전화해란 양쪽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출석하여 내용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사분쟁이 민사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것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을 종료시키기 위한 소송상 화해와는 다릅니다. 법원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상대방과 협의가 도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1심 판결까지 6개월~1년이 넘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제소전화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성립만 한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최근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