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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法) 2025. 1. 8. 11:27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왜 오라고 하는 것일까? 반드시 가야 하나? 등 고민하거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조사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이 필요할 때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인은 수사 중인 범죄의 피의자가 아닌 제3자라는 점에서 증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엄격한 의미로 증인은 법원에 출석해서 자기가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참고인과는 구분됩니다.

     

     

     

    참고인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참고인조사에 반드시 가야 하는지, 또는 참고인 조사를 거절해도 되는지 고민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반드시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참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에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인조사 요구를 받았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의자로 조사를 해야 할 때에도 일단 참고인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부르면 내가 사건의 피의자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별 생각 없이 출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인으로 소환한 다음 무방비한 상태로 출석한 참고인을 추궁해서 불리한 진술을 확보한 다음 피의자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도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다거나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구해 오는 경우에는 신중히 대응해야 하고, 출석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피의자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참고인은 수사중인 범죄의 제3자이므로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고, 거절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소환된 경우에는 증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