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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와 불출석 효과법(法) 2024. 10. 22. 12:33
제소전화해란 양쪽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출석하여 내용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사분쟁이 민사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것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을 종료시키기 위한 소송상 화해와는 다릅니다.
법원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상대방과 협의가 도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1심 판결까지 6개월~1년이 넘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제소전화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성립만 한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최근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어떤 사유로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과 분쟁이 발생하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미리 제소전화해를 해 둔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화해 조항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인 쪽에서도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의 화해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에게만 유리하여 불공정한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되거나 보정명령이 내려지므로 무엇이든 다 화해조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이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고 심리기일을 지정합니다. 심리기일에는 양 당사자가 출석하고 판사가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을 한 후 화해조항에 문제가 없는지, 화해조서에 두 사람이 동의했는지 등을 본 다음 화해조서가 성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법원은 양쪽 당사자에게 화해조서를 발송합니다. 제소전화해로 정한 내용에 대해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소전화해 내용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중 한쪽이라도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양쪽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대리로 출석해서 문제가 없고, 한쪽에서 실수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일을 다시 잡아줄 수는 있지만 이때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소전화해 신청은 기각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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