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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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법(法) 2024. 8. 29. 11:23
경찰, 검찰의 수사 후 검사가 기소할 때 범죄가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을 '구약식', '약식기소'라고 부릅니다.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으면 법원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을 벌금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내리고, 이 때 사건번호는 @@지방법원 202@고약@@@ 으로 표시됩니다. 매우 낮은 확률로 검사가 약식기소했음에도 법원이 벌금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데, 이 때 사건번호는 @@지방법원 202@고단@@@ 으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인 경우라 할 것입니다. 약식명령은 이렇게 송달됩니다. 피고인이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벌금형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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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법(法) 2024. 8. 26. 13:36
상담을 하다보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금과 관련하여 민사 채무불이행과 사기죄 형사 고소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대여금 사기로 형사 고소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여금 사기가 성립해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 고소를 선행하거나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심리적 압박을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빌려준 돈을 빠르게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대여금 사기로 형사 고소까지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돈을 빌려갈 당시를 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