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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제도법(法) 2025. 2. 11. 11:15
소송을 당해서 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특히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경우라면 모를까 피고가 소송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무작정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특별한 법률적 근거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피고입니다.
이럴 때 피고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입니다. 이 제도는 원고가 법률적 근거 없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가 승소 후 원고로부터 받아 낼 소송 비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본안에 대한 변론이나 변론준비절차에서 진술하기 전까지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도 담보 제공의 원인이 발생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결정도 있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원고의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 샘플) 위 결정과 같이 법원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담보제공 결정을 할 경우에는 결정을 받은 원고는 지정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활용하면, 부당한 소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무리한 소송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제동을 걸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사안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소송을 당하거나 원고가 외국법인인 경우에 피고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법(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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