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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법(法) 2024. 12. 23. 18:15
누군가와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로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고려하거나 반대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할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혼자의 힘으로 소송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재판장 즉 판사님은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잘못되는 경우에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패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여기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문제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낮게 잡더라도 몇 백만원이기 때문에 선임할 때 부담일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승소한 당사자는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 외에도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등이 있는데 보통 변호사 비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에는 상한이 있는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원고로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를 1억원에 선임한 경우 이를 전부 패소한 피고에게 부담하게 한다면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 상한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8/100]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x 6/100]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x 4/100]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5천만원) x 2/100]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억원) x 1/100]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5억원) x 0.5/100]0.5%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이해를 위하여 몇 가지 경우를 들어보면, 소가가 2,000만원인 경우에는 200만원, 5,000만원인 경우에는 440만원, 1억원인 경우에는 740만원, 5억원인 경우에는 1,340만원이 상한이고, 이는 심급마다 계산을 합니다. 즉 소가가 5,000만원인 소송에서 3심인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한 사람은 440만원 x 3 = 1,32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고민이 깊은 분들이 많지만 위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한 비용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받아낼 수 있으므로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이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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