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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법(法) 2024. 9. 26. 10:06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잠시 미루어 둔다'는 의미이고 유죄판결로 형을 선고하지만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계도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짜리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공판기일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된 때부터 이미 불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선고기일에는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 앞에 서서 판결문을 듣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하는데, 결론을 먼저 말하지 않고 판결 이유부터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듣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유죄가 인정된다는 말들인데,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때가 피고인의 운명을 가르는 순간인데, 재판장이 이어서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고 말할 경우에는 피고인은 법정 출입문으로 나가서 집에 갈 수 있지만, 이 말이 없이 선고가 끝나면 통상 법정구속되어 출입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 교도소로 가서 복역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실형이 선고된 것보다는 무조건 좋은 일이긴 하나,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형은 면했다 하더라도 징역형의 선고가 있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공무원을 포함해서 여러 직장에서는 실형, 집행유예를 불문하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한 경우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실형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결격사유 >
먼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그 선고 시점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아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로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행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의 실효는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사후에 발견된 경우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하는 집행유예의 취소와 구분되지만,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된다' 라고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전에 집행유예를 받았던 형이 합산되어 징역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징역 8월이 선고된 경우에는 1년 8개월 동안 복역해야 하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법(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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