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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 이자를 많이 받으면 무효, 형사처벌법(法) 2024. 10. 8. 11:22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일반적으로는 은행을 통해 심사를 거친 후 돈을 안전하게 빌릴 수 있는 것이지만, 신용등급이 낮거나 대출 심사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높은 이자를 주고서라도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있어서도 받을 수 있는 이자의 한도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이 제정된 1960 년대부터 최고 이자율은 20%에서 40% 사이에서 변동했는데, 1998년에 최고이자율 규정이 폐지된 후 2000년대 초반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높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여 채무자들의 부담이 심했습니다. 결국 이자제한법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고, 2007년에 이자제한법 최고이율 규정이 부활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해서 연 20%를 넘는 이자를 약정할 경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50%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최고이자율 한도인 연 20%만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초과부분 30%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자제한법 위반이므로 패소하게 됩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50%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30%에 해당하는 초과 지급된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해서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물론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긴 하지만, 돈을 잘못 빌려줬다가는 초과부분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것에 더해서 벌금까지 내면서 전과자가 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스스로 동의하거나 요청해서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불이익을 입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소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2023년에 헌법재판소는 " 과도한 이자약정은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쉽게 신용불량자가 되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고, 고금리와 관련한 이자제한법 위반 등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접수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고, 이자의 제한은 생활자금 내지 영업자본의 수요를 금전대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인바,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이자를 받아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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