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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성립요건
    법(法) 2024. 9. 25. 10:35

     

    스토킹 행위는 성범죄,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을 경범죄로 취급했지만 실제 스토킹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강력 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진 이후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은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1.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2023. 7. 11.부터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이제는 스토킹 행위 가해자가 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경우 '스토킹행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에만 '스토킹범죄'로 처벌됩니다. 즉 1회성으로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되지 않고, 지속적/반복적으로 했을 때 형사처벌됩니다.

     

    그리고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를 반복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 가족에게 접근하는 행위,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 집, 직장, 학교 등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글, 부호, 소리, 사진,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주거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제3자에게 배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 지위 · 성향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행위 태양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하여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수십 번 연락을 하거나, 이별한 후에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맴도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