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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정요건 및 보안처분 (카촬죄, 불법촬영)법(法) 2024. 9. 24. 13:39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이고,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그렇다고 사진을 촬영할 때 타인의 신체가 찍히기만 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 처벌됩니다. 이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실제로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경우에도 형사처벌 됩니다. 예를 들어 촬영 대상물이 특정되어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 넣는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가 인정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범죄전력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수, 촬영 부위, 유포 여부, 합의 여부,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크게 달라지므로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될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경찰서에 등록을 해야 하고, 주거, 직장 이전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마다 재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 수강 명령이나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명령 등을 함께 받기도 합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되어 자신의 거주지 인근 이웃들에게 자신의 이름, 나이, 사진, 죄명 등이 통보되어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공개될 수 있고, 24시간 위치 추적이 되는 전자발찌부착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교육 등과 관련된 특정 직종에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고,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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