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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효과와 불이익법(法) 2024. 10. 17. 09:02
민사소송 확정판결, 지급명령 확정 등으로 승소한 후에도 피고인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그것으로 회수가 되지 않거나,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란 확정판결, 지급명령확정 등으로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된 채무자는 금융신용에 대하여 많은 불이익이 생기므로 결국 채무 이행을 압박하는 독촉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72조(명부의 비치)
①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의 장,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일차적으로 법원에 비치되지만 법원에 두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이 있게 되면 법원은 그 명부를 한국신용정보원에도 송부하고, 이 경우 금융기관등에서 신용카드 거래, 계좌 개설, 신용대출 등 각종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물론 채무자가 여전히 변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채무자는 10년 동안 금융거래 및 일상 생활에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변제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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