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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불륜과 법적 대응 : 이혼 및 상간소송
    법(法) 2024. 9. 23. 11:33

     

    배우자가 불륜,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됩니다. 이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예전에는 형법에 간통죄를 규정하여 불륜행위 자체가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였으나,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한 뒤 2016. 1. 6.에 조항이 삭제되어 이제는 더이상 간통죄로 형사 고소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 이혼 > 

     

    먼저 이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중 하나로 하게 되고, 이 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상간소송> 

     

    그러나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더욱 이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기로 정했을 경우에도 상간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상간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의 요건과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간소송은 판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 상간남, 상간녀와 합의에 이르거나 조정, 화해권고 등이 성립할 경우에는 그보다 빨리 소송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항상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상간남,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에서 3,000만원 사이인데 혼인한 기간, 부정행위를 한 기간, 이혼을 했는지 여부, 부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