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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의 장점과 단점법(法) 2024. 9. 10. 12:37
지급명령신청은 일반 민사 소제기와 유사하므로 돈을 받을 일이 있는 사람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지 아니면 지급명령신청을 할지 고민할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통상 202#'차전'#### 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민사 독촉절차에 해당합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을 몇 가지 꼽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소송보다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변론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위 지급명령 예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간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인지액의 10분의 1만 납부하면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화해신청서 등)
①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지액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이렇게 지급명령 신청이 소장을 제출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고, 지급명령의 단점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 관할 법원에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재판적이 시/군일 경우 시/군법원이 관할법원이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의 관할이 되지만, 지급명령 신청은 재판적이 시/군일 때에는 청구금액이 크더라도 시/군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잘못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이송결정을 해주지만 지급명령신청을 잘못된 법원에 하게 되면 각하결정을 내려 버립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은 민사소송과 다르게 주소보정 후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법원 송달 문서를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하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 결국 소장을 제출하는 것보다 몇 주, 많게는 수 개월의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추가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게 한 다음 소송기록을 민사사건 법원으로 송부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한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청구금액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결국 지급명령 신청은 상대방의 주소가 분명하고, 송달을 받을 것이 예상되며, 증거 등이 명확해서 상대방이 청구금액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없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 안에 적은 비용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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