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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와 합의금액 고려사항법(法) 2024. 9. 9. 11:07
합의에는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가 있습니다. 민사 합의는 민법상 화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 중 조정에 합의한 것도 '합의를 했다' 라고 부르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양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고 확정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형사 합의와 합의금에 대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인 피의자/피고인은 합의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피의자/피고인과 합의를 했으므로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가해자가 국가로부터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민형사상 합의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합의금으로 ~~~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사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피의자/피고인의 신분이 된 가해자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폭행죄, 모욕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된다면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재판단계에서도 재판 종료 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확정적으로 면할 수 있으므로 합의 여부는 자신의 형사처벌 여부 자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법원은 양형단계에서 감경요소로 합의를 필수적 감경요소로 인정할 만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합의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법원이 합의를 한 경우 형을 깎아주는 이유는 피해자가 합의로써 손해배상을 받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인정함도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것을 범죄에 대한 반성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만 된다면 금액은 어떤 금액이든 가능하고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즉 수십만원에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수천만원에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사 합의금 액수가 높아지려면 가해자인 피의자/피고인이 그 돈을 지급함으로써 얻는 것이 많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본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가해자가 합의금을 올려서라도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유인이 생기고,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누범기간 중인 경우, 범죄가 중한 범죄인 경우 등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가해자의 욕구가 커집니다.
반대로 범죄 자체가 중한 범죄가 아님에도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포기하고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자신이 원고로서 시간과 비용을 들어 소송을 해야 하고, 승소 후 집행을 하려 하더라도 가해자가 소유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는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형사합의금으로 바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때에는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나중에 주겠다는 피의자/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처벌불원서를 써줄 경우에는 피의자/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를 할 때에는 가급적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의 작성과 동시에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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