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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추행과 처벌수위법(法) 2024. 9. 11. 10:44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처벌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더 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예외 없이 징역형의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은 다른 범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보다 달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됩니다. 심지어 폭행 행위가 따로 없는 경우 성적인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인 부위를 만지거나 치는 행위, 안으려고 하는 행위 등은 강제추행으로 넉넉히 인정되므로 범죄의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이므로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위치추적장치 부착(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행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죄명이 강제추행치상으로 변경되어 처벌수위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급격히 올라갑니다.
강제추행죄의 처벌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 가중 요소 >
가학적/변태적 행위인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반복된 범행인 경우,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경우, 친족관계인 경우, 계획적인 범행인 경우,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 감경 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한 경우,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 초범인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처벌의 수위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회가 많이 변화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 사건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도 엄격해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등 성범죄로 연루될 경우 평정심을 잃고 무방비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고, 정확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 등 증거를 확보하여 초기 대응에 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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