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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
    법(法) 2024. 9. 5. 10:03

     

    특수폭행죄특수상해죄는 일반 폭행죄,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즉 죄명에 '특수'가 붙으면 가중처벌되고, 앞의 2가지 범죄외에도 특수협박죄, 특수손괴죄, 특수주거침입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행죄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수폭행죄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상해죄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일 것'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위험한 물건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의 인정 기준으로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 라고 폭넓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즉 흉기와 같이 처음부터 살상의 목적으로 제조된 물건일 필요가 없고, 그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과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물건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로 식칼을 휘두르는 경우 그 식칼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것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A가 식칼을 들고 나와 찌르려고 하자 B가 식칼을 뺏은 다음 A를 훈계하면서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A의 머리를 가볍게 친 경우 대법원은 그런 사정 아래에서는 A가 위험성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고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 위험하지 않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었는지에 관한 대략적인 느낌을 아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중복되는 항목들이 보이는데, 그것은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물건을 사용한 방법에 따라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달라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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