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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판결법(法) 2024. 9. 4. 13:37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성범죄의 한 종류로서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연성'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1대1 채팅대화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1대1 채팅에서 욕설을 하는 것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정도를 넘는 성적 욕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되는 것입니다.
1대1 채팅에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것은 전형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된 경우 또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라는 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3년 8월에 게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되었고,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판결했고, 3심에서 2심 무죄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리그 오브 레전드(롤) 게임 중 채팅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전송했습니다.
“걸* 보* 년임?”, “걸* 년인거?”, “니 애* 시*년 아니였으면 제드 트롤 하기 전에 게임 끝냈다.”, “니 애* 시*년이 아무데서나 다리 벌리고 다니니까 이길 게임도 지는거야”, “이 제대로 된 *끼한테 *싸 당하고 왔으면 아까 판 이겼어”, “*레 보*년 때문에 이길 사람들이 졌다하니까”, “니 애* 씨* 화*보*년 때문에 졌다고”, “이 씨* 창 걸*년의 자식*야”, “씹* 걸*년이 방금 판 지게 만들었다.”, “애*끼 잘못 낳아 기른 똥 걸*년”, “니 애* 씨*년도 고의로 니 같은거 낳아서 이긴 판 지게 만듬” 무죄 판결 이유를 보면 법원은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 위와 같은 글을 보낸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하여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게임 중 성적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부정한 무죄판결들이 선고되고 있고,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제는 게임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당연히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니 *미 보*이*녕에 바퀴벌레3마리 번식해서 니 애* 고*정*로 그바퀴벌레랑 결합하여 당신 1마리 나왔다면서요?ㅠ 엄마아빠 오늘
죽는대요 마지막효도 안부전화 한통해주세요 ㅠ 엄마는 방금뒤*대요 ㅠㅠ 방금너거엄마뒤*서 영안실안치중이래요 ㅠㅠ 삼가고인에명복을빕니다. 이밑으로 채팅친놈 이번달안에뒤*다. 느*미 쳐*지세요. 느그*이도 코로나걸려 이번달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F(여, 28세, ID: G)에게 "박아*게", "*년", "지렸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렇다고 이제는 게임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완전히 부정된 것도 아니므로 방심해선 안 될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여전히 게임에서 인정될 수 있고,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여자인 점을 알고 표현한 경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 조롱하는 등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1대1 채팅이 아닌 다른 유저가 보는 공간에서 공공연하게 성적인 글을 게시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태도를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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