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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과 재산을 증여 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법(法) 2024. 9. 12. 11:22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 때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하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재산이 있을 때 재산을 나눠 갖는 비율에 대해 보겠습니다.
상속인이 1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단독상속하면 되므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므로 재산을 나누는 비율, 즉 '상속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되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1, 2번이 없는 경우에 혼자 단독상속을 하고, 1번이나 2번이 상속을 받을 때에는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면서 50% 더 상속합니다.
1.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상속분 계산의 예를 들어 봅시다.
◆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 아내, 자녀 2명(A, B), 모친이 있는 경우
→ 1순위 직계비속이 있으므로 직계존속인 모친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내, 자녀A, 자녀B, 총 3명이 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은 아내 1.5 : 자녀A 1 : 자녀B 1 이 됩니다. (3/7, 2/7, 2/7)
◆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 자녀 3명(A, B, C)만 있는 경우
→ 3명이 각 1/3씩 상속하게 됩니다. (1/3, 1/3, 1/3)
◆ 사망한 사람이 자녀가 없는 미혼이었고 부모님도 돌아가셨는데, 형제가 4명이지만 형제 중 1명이 배우자 없이 사망했고 자녀가 2명 있는 경우
→ 모두 생존했다면 4명이 각 1/4씩 상속할 것이지만 1명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그 사람의 자녀 2명이 대습상속을 합니다. 따라서 형제 3명이 각 1/4씩, 사망한 형제의 자녀 2명이 각 1/8씩 상속하게 됩니다. (1/4, 1/4, 1/4, 1/8, 1/8)
위와 같이 상속분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많은 경우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재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이미 재산을 증여해 준 경우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었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남아 있는 전체 상속재산이 감소한 상태이므로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태라 할 수 있고, 이렇게 미리 증여된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의 상속분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준 모든 것들이 특별수익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증여가 장차 상속재산 중의 상속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결혼하는 자녀에게 준 주택 마련 자금, 혼수비용, 독립하는 자녀에게 준 독립자금,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등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특별수익자가 있을 때에는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해서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 봅시다.
계산식 : [ ( 상속재산 가액 + 특별수익의 가액 ) x 각 상속분율 ]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가액◆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 아내A, 자녀 2명(B, C)가 있는데,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6억원이었고, 생전에 자녀B에게 주택구입 자금으로 1억원을 증여한 경우
→ 일단 상속 당시 6억원에 1억원을 합쳐서 계산을 한 다음 각자 계산합니다.
A : [ ( 6억원 + 1억원 ) x 3/7 ] - 0원 = 3억원
B : [ ( 6억원 + 1억원 ) x 2/7 ] - 1억원 = 1억원 ← [생전에 1억원을 증여받은 자녀]
C : [ ( 6억원 + 1억원 ) x 2/7 ] - 0원 = 2억원
현실에서 위와 같이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을 때 일단 망인 소유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모두 찾아내서 가액을 평가하기도 쉽지 않고,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도 다툼이 발생하며,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병원 간호 등 부양을 한 경우 기여분을 주장하게 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증여한 경우에는 산입 기간의 문제가 발생하며, 망인 소유 재산을 빼돌리는 등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남아 있는 재산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유류분청구의 문제까지 발생하므로 상속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가진 사람은 생전에 증여를 하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비례하여 최대한 공평하게 증여함으로써 특정 상속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만 사망 후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분쟁이 발생하고 관계가 파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실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므로 상속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상속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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