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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 기록, 노역장 유치, 신분상 불이익법(法) 2024. 9. 19. 11:39
벌금형은 형의 종류 중 징역형과 함께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종류의 형에 속합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인 과태료와 구분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을 냈다' 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이는 과태료처분이고, 전과 기록으로 남는 벌금과는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는다'는 의미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실효됩니다. 징역형의 경우 형량에 따라 5년, 10년이 지나야 실효되는 것에 비해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나고 나면 취업을 할 때에나 공무원 임용 때 발급하는 범죄경력 사실증명서에는 벌금형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도 기록되고, 이건 삭제되지 않고 평생 남게 됩니다. 단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이 열람할 수 있는 기록이므로 또다시 범죄와 연루되어 수사를 받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때에는 과거 벌금 전과가 수사기관, 법원에 당연히 노출이 될 것이고, 동종 전과로 인정받거나 반복적인 전과로 보일 경우에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을 볼 사람과 공무원 신분인 사람에게는 벌금형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하거나 공무원시험 응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 또는 이미 공무원인 사람은 횡령죄, 배임죄,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벌금형 판결문 예시 )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송하는 고지서에 따라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벌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고 이를 환형처분이라고 합니다. 벌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형 집행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될 수도 있으므로, 생계곤란으로 벌금형을 낼 경제력이 없고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기 싫은 사람이라면 미리 관할 검찰청에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회봉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법(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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