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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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법(法) 2025. 1. 8. 11:27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왜 오라고 하는 것일까? 반드시 가야 하나? 등 고민하거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조사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이 필요할 때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인은 수사 중인 범죄의 피의자가 아닌 제3자라는 점에서 증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엄격한 의미로 증인은 법원에 출석해서 자기가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참고인과는 구분됩니다. 참고인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참고인조사에 반드시 가야 하는지, 또는 참고인 조사를 거절해도 되는지 고민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반드시 응하지 않아도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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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법(法) 2025. 1. 2. 12:25
검사가 피의자를 형사기소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된 경우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공판기일을 수 회 잡는 등 시간이 걸리고, 몇 달 이상의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검사가 국가기관으로서 피고인을 잘못 기소한 것이므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형사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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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법(法) 2024. 12. 23. 18:15
누군가와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로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고려하거나 반대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할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혼자의 힘으로 소송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재판장 즉 판사님은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잘못되는 경우에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패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여기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문제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낮게 잡더라도 몇 백만원이기 때문에 선임할 때 부담일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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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법(法) 2024. 12. 10. 11:13
식당, 술집, 거리 등에서 싸움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있는 등의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 폭력이나 위해를 가하게 된다면 단순폭행죄이나 협박죄가 아니라 더욱 심각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성립하므로,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지방직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 모든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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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를 다시 중단시키려면?법(法) 2024. 11. 11. 16:11
민법 제165조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종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거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는 등 채권의 변제를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서 10년이 지나도록 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종전에는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동일한 소제기라고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인정해주기는 했지만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똑같은 소송을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대법원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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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와 불출석 효과법(法) 2024. 10. 22. 12:33
제소전화해란 양쪽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출석하여 내용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사분쟁이 민사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것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을 종료시키기 위한 소송상 화해와는 다릅니다. 법원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상대방과 협의가 도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1심 판결까지 6개월~1년이 넘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제소전화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성립만 한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최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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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의 요건과 처벌법(法) 2024. 10. 18. 12:29
회사 업무를 하다가 회사의 재산에 손을 대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들킬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고 잠깐 사용하고 돌려놓으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다가 점차 금액과 횟수가 증가하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발각이 되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거나 착복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의 사장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갖다 쓰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됩니다. 일반 횡령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업무상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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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효과와 불이익법(法) 2024. 10. 17. 09:02
민사소송 확정판결, 지급명령 확정 등으로 승소한 후에도 피고인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채권자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그것으로 회수가 되지 않거나,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란 확정판결, 지급명령확정 등으로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채무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