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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횡령죄의 요건과 처벌
    법(法) 2024. 10. 18. 12:29

     

    회사 업무를 하다가 회사의 재산에 손을 대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들킬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고 잠깐 사용하고 돌려놓으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다가 점차 금액과 횟수가 증가하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발각이 되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거나 착복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의 사장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갖다 쓰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됩니다. 일반 횡령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업무상횡령죄는 횡령죄보다 법정형이 2배인 것입니다. 횡령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사 돈을 갖다가 쓴 다음 같은 금액을 회사에 돌려 놓은 경우에도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합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거둔 각 동창회비 중 일부를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각 학교의 소유인 것 같이 교직원 기념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거나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콘도 구입대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이상 그 임의 소비된 금액 전체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고, 수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를 반환받을 수 있다거나 사후에 이를 변상·보전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의 죄책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