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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법(法) 2024. 9. 3. 12:39
명예에 관한 죄에는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있는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위 법률 제70조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특칙으로서 제1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조항이고, 제3항은 2가지 범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한 규정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전파되는 속도와 범위가 훨씬 빠르고 넓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해서 처벌이 되기 위한 여러 요소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비방할 목적 -
형법상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인 인정되기 쉽고, 인정 여부는 표현의 내용, 대상, 방법, 침해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 피해자 특정 -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 사실의 적시 -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과는 다르고,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위 요건 외에도 공연성, 고의 등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적 표현이 있을 때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조언을 받는 것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게 되면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전과사실이 되는 것이므로 온라인 댓글, 게시글 등을 작성할 때 항상 주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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