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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법(法) 2025. 1. 2. 12:25
검사가 피의자를 형사기소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된 경우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공판기일을 수 회 잡는 등 시간이 걸리고, 몇 달 이상의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검사가 국가기관으로서 피고인을 잘못 기소한 것이므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형사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 보상은 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과 비용의 보상이 있는데, 재판 확정 전에 구속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경우에는 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과 비용의 보상 2가지 모두 청구할 수 있고, 불구속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비용의 보상은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인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에 대한 보수가 해당됩니다.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고,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형사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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