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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
    법(法) 2024. 12. 10. 11:13

     

    식당, 술집, 거리 등에서 싸움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있는 등의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 폭력이나 위해를 가하게 된다면 단순폭행죄이나 협박죄가 아니라 더욱 심각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성립하므로,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지방직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 모든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은 업무와 상관없이 폭행 협박행위를 하게 되면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폭행죄,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중 또는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상대하는 경찰수사관, 검찰수사관, 검사, 판사들은 자신들이 공무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양형기준도 통상적인 폭력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정해져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연루된 경우 초기부터 준비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