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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법(法) 2024. 8. 29. 11:23
경찰, 검찰의 수사 후 검사가 기소할 때 범죄가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을 '구약식', '약식기소'라고 부릅니다.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으면 법원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을 벌금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내리고, 이 때 사건번호는 @@지방법원 202@고약@@@ 으로 표시됩니다.
매우 낮은 확률로 검사가 약식기소했음에도 법원이 벌금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데, 이 때 사건번호는 @@지방법원 202@고단@@@ 으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인 경우라 할 것입니다.
약식명령은 이렇게 송달됩니다.
피고인이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이 있은 후 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하거나 벌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불복할 수 있고,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번호는 @@지방법원 202@고정@@@ 으로 표시됩니다.
정식재판청구 후 재판 절차는 통상의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통 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므로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종료되고,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공판기일이 여러 번 필요하고 시간도 더 많이 소요됩니다.
통상 정식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첫 공판기일까지 법원의 재판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기도 하는데, 접수일로부터 선고일까지 빠르면 3-4개월, 늦으면 9개월~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벌금 액수가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아무 부담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후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변경되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가 증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송달될 경우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고, 정식재판청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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