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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서 합의할 경우 처벌 면제 여부법(法) 2024. 9. 2. 14:14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폭행죄의 '폭행'의 개념은 상당히 넓고 다른 죄에 비하여 경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폭행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 보다는 합의가 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고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으려는 형사정책적인 목적에서 비롯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나는 피의자/피고인이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의사를 표명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또는 '고소취소' 또는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i) 수사 단계에서 제출할 때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하고, ii) 검사가 이미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법원은 재판을 종료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연루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편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폭행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로 확실하게 처벌을 면하는 것은 단순폭행죄 사건이고,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하여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이라 하더라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경우, 상습폭행의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유무 또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제출되었다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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