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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를 다시 중단시키려면?법(法) 2024. 11. 11. 16:11
민법 제165조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종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거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는 등 채권의 변제를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서 10년이 지나도록 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종전에는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동일한 소제기라고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인정해주기는 했지만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똑같은 소송을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대법원은 2018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전과 동일한 이행의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간단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미 기존에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자료만 제출하면 소멸시효 중단이 가능하게 열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와 같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로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이행소송이 제기되면서 채권자가 실제로 의도하지도 않은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실체 심리를 진행하는 데에 있다. 채무자는 그와 같은 후소에서 전소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사유를 조기에 제출하도록 강요되고 법원은 불필요한 심리를 해야 한다. 채무자는 이중집행의 위험에 노출되고, 실질적인 채권의 관리·보전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그 금액도 매우 많은 편이다. 채권자 또한 자신이 제기한 후소의 적법성이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라는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위와 같은 종래 실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에 따라 이제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활용하면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보다 납부해야 할 인지액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절약하면서 소멸시효를 다시 한 번 중단시켜 10년의 추가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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