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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서 위조 · 변조 처벌 (신분증 등)
    법(法) 2024. 10. 28. 10:02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행사하면 형사처벌됩니다. 문서에 관한 죄는 크게 사문서에 관한 죄공문서에 관한 죄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문서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공문서위조죄는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없으므로 반드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문서위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명의로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 또는 도화이면 족하므로 반드시 종이 문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장애인주차표지판, 종량제봉투도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조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타인이 의사표시를 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변조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서의 본질적인 부분 또는 중요한 부분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변조가 아니라 위조에 해당합니다.

     

     

     

    공문서위조를 한 다음 그것을 사용하면 공문서위조죄와 별개로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공문서위조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영업적 또는 조직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고,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 전문적인 위 · 변조 장비를 사용하거나 전문 위 ·변조범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문서위조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판단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의 비중이 높지 않거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 등에는 충분히 감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