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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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성립요건법(法) 2024. 9. 25. 10:35
스토킹 행위는 성범죄,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을 경범죄로 취급했지만 실제 스토킹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강력 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진 이후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은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1.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2023. 7. 11.부터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이제는 스토킹 행위 가해자가 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스토킹범죄)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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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와 합의금액 고려사항법(法) 2024. 9. 9. 11:07
합의에는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가 있습니다. 민사 합의는 민법상 화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 중 조정에 합의한 것도 '합의를 했다' 라고 부르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양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고 확정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형사 합의와 합의금에 대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인 피의자/피고인은 합의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피의자/피고인과 합의를 했으므로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가해자가 국가로부터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민형사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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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법(法) 2024. 9. 3. 12:39
명예에 관한 죄에는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있는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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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서 합의할 경우 처벌 면제 여부법(法) 2024. 9. 2. 14:14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폭행죄의 '폭행'의 개념은 상당히 넓고 다른 죄에 비하여 경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폭행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 보다는 합의가 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고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으려는 형사정책적인 목적에서 비롯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나는 피의자/피고인이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의사를 표명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또는 '고소취소' 또는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