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
제소전화해와 불출석 효과법(法) 2024. 10. 22. 12:33
제소전화해란 양쪽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출석하여 내용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사분쟁이 민사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것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을 종료시키기 위한 소송상 화해와는 다릅니다. 법원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상대방과 협의가 도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1심 판결까지 6개월~1년이 넘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제소전화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성립만 한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최근 주택..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효과와 불이익법(法) 2024. 10. 17. 09:02
민사소송 확정판결, 지급명령 확정 등으로 승소한 후에도 피고인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채권자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그것으로 회수가 되지 않거나,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란 확정판결, 지급명령확정 등으로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채무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