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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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와 불출석 효과법(法) 2024. 10. 22. 12:33
제소전화해란 양쪽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출석하여 내용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사분쟁이 민사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것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을 종료시키기 위한 소송상 화해와는 다릅니다. 법원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상대방과 협의가 도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1심 판결까지 6개월~1년이 넘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제소전화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성립만 한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최근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