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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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법(法) 2024. 9. 5. 10:03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는 일반 폭행죄,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즉 죄명에 '특수'가 붙으면 가중처벌되고, 앞의 2가지 범죄외에도 특수협박죄, 특수손괴죄, 특수주거침입죄도 마찬가지입니다.폭행죄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수폭행죄제261조(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죄제257조(상해, 존속상해)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상해죄제258조의2(특수상해)①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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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서 합의할 경우 처벌 면제 여부법(法) 2024. 9. 2. 14:14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폭행죄의 '폭행'의 개념은 상당히 넓고 다른 죄에 비하여 경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폭행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 보다는 합의가 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고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으려는 형사정책적인 목적에서 비롯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나는 피의자/피고인이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의사를 표명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또는 '고소취소' 또는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