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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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법(法) 2025. 1. 8. 11:27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왜 오라고 하는 것일까? 반드시 가야 하나? 등 고민하거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조사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이 필요할 때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인은 수사 중인 범죄의 피의자가 아닌 제3자라는 점에서 증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엄격한 의미로 증인은 법원에 출석해서 자기가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참고인과는 구분됩니다. 참고인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참고인조사에 반드시 가야 하는지, 또는 참고인 조사를 거절해도 되는지 고민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반드시 응하지 않아도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