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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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법(法) 2024. 9. 3. 12:39
명예에 관한 죄에는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있는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