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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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법(法) 2024. 9. 5. 10:03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는 일반 폭행죄,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즉 죄명에 '특수'가 붙으면 가중처벌되고, 앞의 2가지 범죄외에도 특수협박죄, 특수손괴죄, 특수주거침입죄도 마찬가지입니다.폭행죄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수폭행죄제261조(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죄제257조(상해, 존속상해)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상해죄제258조의2(특수상해)①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