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
벌금형 전과 기록, 노역장 유치, 신분상 불이익법(法) 2024. 9. 19. 11:39
벌금형은 형의 종류 중 징역형과 함께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종류의 형에 속합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인 과태료와 구분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을 냈다' 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이는 과태료처분이고, 전과 기록으로 남는 벌금과는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형법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는다'는 의미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실효됩니다. 징역형의 경우 형량에 따라 5년, 10년이 지나야 실효되는 것에 비해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법(法) 2024. 8. 29. 11:23
경찰, 검찰의 수사 후 검사가 기소할 때 범죄가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을 '구약식', '약식기소'라고 부릅니다.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으면 법원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을 벌금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내리고, 이 때 사건번호는 @@지방법원 202@고약@@@ 으로 표시됩니다. 매우 낮은 확률로 검사가 약식기소했음에도 법원이 벌금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데, 이 때 사건번호는 @@지방법원 202@고단@@@ 으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인 경우라 할 것입니다. 약식명령은 이렇게 송달됩니다. 피고인이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벌금형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