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중단을위한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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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를 다시 중단시키려면?법(法) 2024. 11. 11. 16:11
민법 제165조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종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거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는 등 채권의 변제를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서 10년이 지나도록 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종전에는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동일한 소제기라고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인정해주기는 했지만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똑같은 소송을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대법원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