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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법(法) 2024. 8. 29. 11:23
경찰, 검찰의 수사 후 검사가 기소할 때 범죄가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을 '구약식', '약식기소'라고 부릅니다.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으면 법원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을 벌금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내리고, 이 때 사건번호는 @@지방법원 202@고약@@@ 으로 표시됩니다. 매우 낮은 확률로 검사가 약식기소했음에도 법원이 벌금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데, 이 때 사건번호는 @@지방법원 202@고단@@@ 으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인 경우라 할 것입니다. 약식명령은 이렇게 송달됩니다. 피고인이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벌금형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