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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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 기록, 노역장 유치, 신분상 불이익법(法) 2024. 9. 19. 11:39
벌금형은 형의 종류 중 징역형과 함께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종류의 형에 속합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인 과태료와 구분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을 냈다' 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이는 과태료처분이고, 전과 기록으로 남는 벌금과는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형법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는다'는 의미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실효됩니다. 징역형의 경우 형량에 따라 5년, 10년이 지나야 실효되는 것에 비해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