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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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 이자를 많이 받으면 무효, 형사처벌법(法) 2024. 10. 8. 11:22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일반적으로는 은행을 통해 심사를 거친 후 돈을 안전하게 빌릴 수 있는 것이지만, 신용등급이 낮거나 대출 심사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높은 이자를 주고서라도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있어서도 받을 수 있는 이자의 한도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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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법(法) 2024. 8. 26. 13:36
상담을 하다보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금과 관련하여 민사 채무불이행과 사기죄 형사 고소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대여금 사기로 형사 고소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여금 사기가 성립해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 고소를 선행하거나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심리적 압박을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빌려준 돈을 빠르게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대여금 사기로 형사 고소까지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돈을 빌려갈 당시를 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