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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판결법(法) 2024. 9. 4. 13:37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성범죄의 한 종류로서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로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연성'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1대1 채팅대화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1대1 채팅에서 욕설을 하는 것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정도를 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