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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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법(法) 2025. 1. 2. 12:25
검사가 피의자를 형사기소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된 경우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공판기일을 수 회 잡는 등 시간이 걸리고, 몇 달 이상의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검사가 국가기관으로서 피고인을 잘못 기소한 것이므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형사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