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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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서 합의할 경우 처벌 면제 여부법(法) 2024. 9. 2. 14:14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폭행죄의 '폭행'의 개념은 상당히 넓고 다른 죄에 비하여 경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폭행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 보다는 합의가 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고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으려는 형사정책적인 목적에서 비롯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나는 피의자/피고인이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의사를 표명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또는 '고소취소' 또는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