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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정요건 및 보안처분 (카촬죄, 불법촬영)법(法) 2024. 9. 24. 13:39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이고,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