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자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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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 이자를 많이 받으면 무효, 형사처벌법(法) 2024. 10. 8. 11:22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일반적으로는 은행을 통해 심사를 거친 후 돈을 안전하게 빌릴 수 있는 것이지만, 신용등급이 낮거나 대출 심사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높은 이자를 주고서라도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있어서도 받을 수 있는 이자의 한도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