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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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와 합의금액 고려사항법(法) 2024. 9. 9. 11:07
합의에는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가 있습니다. 민사 합의는 민법상 화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 중 조정에 합의한 것도 '합의를 했다' 라고 부르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양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고 확정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형사 합의와 합의금에 대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인 피의자/피고인은 합의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피의자/피고인과 합의를 했으므로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가해자가 국가로부터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민형사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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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서 합의할 경우 처벌 면제 여부법(法) 2024. 9. 2. 14:14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폭행죄의 '폭행'의 개념은 상당히 넓고 다른 죄에 비하여 경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폭행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 보다는 합의가 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고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으려는 형사정책적인 목적에서 비롯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나는 피의자/피고인이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의사를 표명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또는 '고소취소' 또는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