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효과와 불이익법(法) 2024. 10. 17. 09:02
민사소송 확정판결, 지급명령 확정 등으로 승소한 후에도 피고인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채권자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그것으로 회수가 되지 않거나,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란 확정판결, 지급명령확정 등으로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채무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