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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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과 재산을 증여 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법(法) 2024. 9. 12. 11:22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 때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하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재산이 있을 때 재산을 나눠 갖는 비율에 대해 보겠습니다. 상속인이 1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단독상속하면 되므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므로 재산을 나누는 비율, 즉 '상속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되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1, 2번이 없는 경우에 혼자 단독상속을 하고, 1번이나 2번이 상속을 받을 때에는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면서 50% 더 상속합니다.1. 직계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