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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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 변조 처벌 (신분증 등)법(法) 2024. 10. 28. 10:02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행사하면 형사처벌됩니다. 문서에 관한 죄는 크게 사문서에 관한 죄와 공문서에 관한 죄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문서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공문서위조죄는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없으므로 반드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문서위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명의로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 또는 도화이면 족하므로 반드시 종이 문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장애인주차표지판, 종량제봉투도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