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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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법(法) 2024. 12. 10. 11:13
식당, 술집, 거리 등에서 싸움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있는 등의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 폭력이나 위해를 가하게 된다면 단순폭행죄이나 협박죄가 아니라 더욱 심각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성립하므로,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지방직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 모든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